사업안내

조달청전문기관검사

※ 전문기관검사는 검사계획, 처리과정, 결과통보까지 모든 업무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검사제도

가.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 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도
나.  조달청에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또는 제조공장 등에서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 제3조의 4 및 제7조에 따라 조달물품 검사업무 수행


관련규정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세부업무처리기준 (조달품질원 - 정보제공 - 자료실 - 전문기관검사)바로가기
- 품명별 검사기준서 (조달품질원 - 정보제공 - 자료실 - 검사항목표준화) 바로가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 살균제, 보조사료, 살충제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참조 (조달품질원 - 정보제공 - 자료실)바로가기

검사 구성

가. 관능검사 : 납품수량, 포장상태, 성분 및 함량, 효능효과, 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 표시 등
나. 이화학시험 :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검사

수수료

- 기본료 + 검사업무비 + 출장비 + 시험수수료

구분 부과기준 금액(VAT별도) 관련규정
기본료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 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180,000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
제 34조
검사업무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평균임금
(1일기준)
320,000
현장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거리km X 유가 / 연비] + 통행료 + 25,000원(일비)
+ 25,000원(식비)
시험수수료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에 조달청정과 약정한
할인율(20% 할인)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험을 하기 위한 시편 제작 및 운반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일부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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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모식도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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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모식도

대상 물품별 시험수수료 (품명별 약정할인율에 따라 최종 수수료는 안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물품분류번호 대상물품 시험수수료예시보기
12164001 살균제 규격서 및 품목허가증에 따라 다름 (약 20~50만원)
10121599 보조사료 규격서 및 품목허가증에 따라 다름 (약 20~50만원)
10191509 살충제 규격서 및 품목허가증에 따라 다름 (약 20~50만원)
51320303 의료용살충제 규격서 및 품목허가증에 따라 다름 (약 20~50만원)
51320302 감염병예방용살균소독제 규격서 및 품목허가증에 따라 다름 (약 20~50만원)

담당자 : 윤형준 연구위원
(Tel : 031-360-0203(내선244), Fax : 031-360-0699, E-mail : yhj@kahpa.or.kr)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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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항, 제50조의 7항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8년07월01일]